’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송치…’살인죄’ 적용
갓난아기 2명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 숨겨
애초 영아살해 적용…’살인·사체은닉’ 죄명 변경
갓난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겨온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입건 하루 만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모 고 모 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탔습니다.
[고 모 씨 / '냉장고 영아 시신' 살인 피의자 : (아이들 왜 살해했습니까?)….]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아기 두 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최대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경찰은 생활고와 산후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 씨의 주장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를 송치하면서는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하게 살진 못했지만, 자녀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하진 않았고, 우울증 치료 기록도 없었던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 씨는 두 아이를 각각 출산 하루 뒤 살해했는데,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범행을 벌여야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한 남편 이 모 씨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2019년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이후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씨의 진술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산 남편이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것도, 몸집이 작은 아내가 만삭이 된 것도 모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 은닉을 알아차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무관심한 성격이라면 임신을 모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그래픽;황현정
YTN 김태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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