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충돌 예고…출생통보제 처리 무난
[앵커]
오늘(30일) 오후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이 많은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이 많은 만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늘(30일) 부의, 그러니까 본회의 단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법안인 만큼 여당은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부의를 넘어 실제 안건 상정과 표결까지 추진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뚜렷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패스트트랙 동의서를 제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등 수용 못 할 부분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국회 결의안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곤 양당 간 이견이 여전했습니다.
오후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30일) 본회의에는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사망,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익명 출산제 혹은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도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며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위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받도록 하는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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