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파장 예고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40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또 한 번 뒤집은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시 정책이 일부 인종을 역차별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인 조치로 불리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1·2심 법원은 대학이 입학생을 뽑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들어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 6 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는 다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차별적인 입학 관행이 미국의 시민권법을 해쳤습니다. 대입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미국인이 축하할 일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틀렸습니다. 이 법원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혀온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입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의 대입 문호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결국 백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유색인종 전체의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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