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원입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오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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