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입구를 막아뒀던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어젯밤 자정쯤 임차인인 40대 남성 A 씨가 차량을 이동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에게 적용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인천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잠적했던 A 씨는 어제(28일) 차를 빼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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