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엿새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의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이른 시일 안에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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