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됩니다.
또, 대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되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33개 조문을 정비해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고 국내외 대학과 산학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글로컬 대학 신청과정에서 대학들이 요청했던 11건의 규제혁신 요청 과제도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대학에는 학과나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9조가 삭제돼 대학이 융합학과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1학년 전과가 허용되고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도 교육부 사전 승인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학 자율로 만들 수 있고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밖 이동수업 요건과 협동 수업의 요건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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