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내부 폭로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40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 위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사 실시 근거가 된 문건은 단 석 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차명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서 내부 규정상 단순불문 종결 처리할 사안인데도 감사에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또, 감사원 규칙과 훈령에 따른 담당 부서인 디지털감사담당관실이 시스템에 따라 이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감사전략담당관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당 감사는 긴급성 자체를 논할 대상이 아닌데도 감사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고 감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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