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도 사각지대…"외국인 출생등록 필요"
[앵커]
'미등록 신생아'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들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출생신고가 안된 외국인 아이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체류자격이 없는 부모의 경우 해외 추방을 염려해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의 외국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5천 명이 넘습니다.
1년 사이 1,000여명이 넘게 늘었는데, 신분이 없다보니 학습권은 물론 발달권, 건강권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파악한 '미등록 신생아' 2천여명에는 경기도 안성과 수원의 외국인 여성 3명이 낳은 아이도 포함되면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은 지방 출입국이나 대사관에 출생 사실을 신고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난민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이렇다 보니 범죄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외국인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아동은 계속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후 곧바로 등록돼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부모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불법체류의 묵인 아니냐는 비판과, 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체류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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