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일당에게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범죄집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검찰이 남 씨 일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남 씨를 포함해 모두 35명,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533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합쳐 43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남 씨가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 공사 대금 117억 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씨가 횡령한 자금을 메꾸는 데 전세보증금을 투입한 게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낳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남 씨는 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재작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무소 여러 곳을 차리고, 총괄실장과 실장, 팀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남 씨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전세 사기 범행을 위해 범죄집단을 만들거나 참여하고, 활동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통솔 체계까지는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추가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들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구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다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홍명화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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