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갈등' 주차장 입구 6일째 막아…경찰 강제수사

연합뉴스TV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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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 주차장 입구 6일째 막아…경찰 강제수사

[앵커]

인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6일째 차를 방치한 임차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임차인은 건물 관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주차요금 징수가 시작되자 차를 주차하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8층짜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SUV 한 대가 올라옵니다.

요금 정산기 앞에 서더니, 운전석에 탄 남성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는 결국 차단봉 앞에 차를 세운 채 사라졌습니다.

이 지하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가 한 개 차로로 돼 있는데요.

방치된 차로 들어오는 건 물론 지하 2개 층에 주차된 차들도 일주일 가까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도로가 아닌 건물 내부인 탓에 구청도, 경찰도 강제로 옮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대답만 들었고, 관리단 대표인 내가 견인을 부르면 형사처벌 받는다. 그러니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차량 운행을 못 하니까… 경 식재료 구매나 출퇴근이나 이런 쪽도 문제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선 우선 고객들 이용 불편이 제일 크고요."

A씨가 차를 방치한 건 건물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세입자와 상가 구분소유자 상당수가 관리 부실을 이유로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지난주부터 주차요금 징수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이들은 "동의 없이 차단기가 설치되고 지나친 요금이 강제되고 있다"며 관리단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몇 시간 댔는데 (주차요금) 4만3천원을 내라니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는 출입할 수가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항의표시로 (방치)한 것 같습니다."

한편, 차주인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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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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