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아이 둘이 떠났는데...왜 형량 낮은 영아살해? / YTN

YTN news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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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수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이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비교적 형량이 낮은영아살해 형량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는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수경]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살인죄에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해볼 건 영아살해인데. 어떤 경우에 이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경]
우선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분만 직후에 산모의 정신적인 흥분 상태나 심신미약한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영아살해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데.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에 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이고요. 이렇게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비교적 낮게 형량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수경]
영아살해가 형법에 처음 들어온 게 1953년 그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때가 전쟁 직후다 보니까 극도의 곤궁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임신 중지도 결정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걸 산모에게 다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없다. 일반 살인죄처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오히려 아동학대처벌법처럼 보호자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현재와는 결이 맞지 않은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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