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인도' 주차 금지 명문화...'세월아 네월아' 1차로 달리면 범칙금 / YTN

YTN news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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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달리는 식으로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늘어나는데요. 소중한 내 돈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달라진 도로교통법 알아봅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고속도로부터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차량들을 단속한다, 이게 취지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규정은 있었는데 지금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거죠?

[권용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제속도로 비켜주지 않고 달리는 저속으로 가는 차를 말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가면 과속으로 단속이 되니까 저속으로.

[권용주]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차로는 추월차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로 그다음에 화물차로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 놓은 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별로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측 추월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그래픽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가 추월차로잖아요. 러면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추월할 때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옆에 차로를 추월하고 싶은데 옆의 차가 시속 80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으면 이때는 내가 80보다 속도를 더 내야 추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용주]
그러니까 본인이 80보다 더 내서 추월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단속의 대상은 뭐냐 하면 정속을 유지했는데 정속주행 차로로, 추월차로로 꾸준히 갈 때. 왜냐하면 그 추월차로는 만약에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월하라고 남겨둔 차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원래 차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놔야 되는데 거기가 본인의 전용차선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는 사람, 그분들이 단속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옆의 차선도 옆 차로가 비어 있으면 가고 싶은 게 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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