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잘라 팔고, 무카페인 표시 허용

채널A News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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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솔직히 이런 규제까지 있었는 지 전혀 몰랐습니다.

덩어리 치즈는 조금씩 잘라서 팔 수 없고, 카페인이 없는 음료엔 무 카페인이라는 표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규제들 이제 바뀝니다. 

서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마트에 여성용품 수십개가 진열돼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닿는만큼 제품의 안전성 정보가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최정금 / 시각장애인]
"생리대를 사야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고르기가 어렵죠. 어느 회사 제품인지, 대형인지, 중형인지…"

앞으로는 생리대, 손소독제, 렌즈 세정액 등 의약외품의 붙은 바코드만 인식하면, 글자, 음성, 수어영상 등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유경 / 식약처장]
"현재 사용하는 바코드에 식약처의 정보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덩어리 치즈 등도 원하는 양만큼 잘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소분 판매를 할 수 없는 품목에 치즈 등 유제품이 포함돼 포장된 완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이숙영 / 서울 용산구]
"먹다가 냉장고에 아무리 잘 밀폐를 해도 좀 딱딱해지거나… (소분해서) 금방 그때만 먹으니까 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고…"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는 음료에는 무 카페인이라고 표시하지 못하게 한 규제도 바꿉니다. 

임산부나 카페인 민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수혜 / 경기 가평군]
"공산품에서 표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돼서 먹거나 마실때 좀 도움이…"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합리한 식의약 규제 80건을 2024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이준희
영상편집 : 김지향


서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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