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참여’ 허용…기업들 긴장

채널A News 2018-07-30

Views 2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

무려 635조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주식 부동산 금에 투자하는데,

당연히 대기업 주식도 꽤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비율만큼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기업을 잘 감시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관리하라는 지침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이익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

이에 따라 이사 선임과 해임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언급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할 경우에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약 300곳.

기업들은 당장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에 간섭하는 '연금 관치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기업의 상당한 부담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이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강 민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