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말 그대로입니다. 법원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손을 들어줬어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정지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법적인 것부터 먼저 조금, 정 변호사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
네. 한상혁, 이제는 전 위원장이죠? 면직되었으니까. 지난 3월에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이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5월 2일 기소가 되고 5월 31일 면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그렇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위해제는 면직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직권면직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사 기소되었을 때는 직권면직 관련되어가지고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상혁 전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있어요. 거기 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위원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직무상의 위반.) 그렇죠. 그런데 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그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았지만, 이 관련해가지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하고 방통위의 국과장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했으면 그 방통위원장이 과연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면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그 법원에서 나름 그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자가 몰랐을 리 없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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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