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 제한' 논란…"상호주의" "외국인 혐오"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설화를 계기로 여권에선 한중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당론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적 상호주의상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주민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건 2005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기준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1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중 13만 명 이상은 중국인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외국인 유권자 증가로 우리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반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영주권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일부분 받아들여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서왔습니다.
이번 중국인 투표권 논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중국 내 한국 분들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반면 한국 내 중국인만 준다는 것 자체가 외교나 상호 존중의 원칙에 맞지 않다…."
앞서 여권에선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됐습니다.
법무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왔습니다.
야당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기업들에 끼칠 영향은 도외시 한 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내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고 의제 제안이라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이 13.3%에 불과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주로 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국적에 관계 없이 참정권을 주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자에 한정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당론을 넘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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