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착륙하려고 200여 미터 상공을 날던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하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3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갑자기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문을 연 거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하고 있는데, 수리비만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씨는 조사에서 항공기가 이미 착륙한 줄 알고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모방 범죄 우려가 있는 거로 보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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