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중재판정…"엘리엇에 1,300억 지급"
[앵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조원 가량의 청구액 중 약 7%가 인용되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할 돈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ISDS의 판정 결과는 일부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천3백만달러, 우리 돈 약 690억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여기에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엘리엇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요구한 국가 배상액은 7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조원에 가까운 금액 중 약 7%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내린 겁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엘리엇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합병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맞섰습니다.
최종 판정문은 법무부가 엘리엇 측과 상호기밀 협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판정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은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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