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죄였는데요.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
검찰이 징역 1년과 8개월 씩을 구형한 이들 모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2019년 가세연이 조민 씨가 학교에서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는지 였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장관 후보(2019년 9월)]
"저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관련한 공적 관심사라 이에 대한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는 감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제보가 실제로도 있었고, 조민 씨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저희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조민 씨는 오늘 SNS에 자신의 의사면허를 잠시 반납하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1심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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