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8대 대통령선거 한 달 뒤,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 하례회에 참석했습니다.
[고영주 /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3년 1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
이 발언은 문 대통령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됐으니까 적화되는 과정입니까?"
[고영주 / 전 방문진 이사장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참 뻔뻔스럽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법원은 오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영주 / 전 방문진 이사장]
"처음부터 이것은 평가고 의견이고 판단이었거든요."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문 대통령이 낸 민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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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