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가 건의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 번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을, 돌이킬 수 없는 패소로 몰아넣은 권경애 변호사.
심지어 이를 유족에게 다섯 달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기철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 (권경애 변호사에게) 그게 어떤 사건인데 그거를 말아먹을 수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써라. 당신이 뭘 책임질 건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권 변호사가) 한 줄을 썼어요. 책임지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4월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해,
변협 조사위원회가 두 달간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사위의 최종 결론은 '중징계 불가피.'
권 변호사에게 최소 6개월 이상 정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실제 징계를 결정하는 변협 징계위원회에 '정직 6개월 이상'을 건의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권 변호사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직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 되레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지난달, 권 변호사가 제출한 수십 장 분량 경위서도 검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송구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를 재판 불성실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항소심 첫 재판 이틀 전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150장 분량 자료를 분석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서류도 뒤늦게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소송이 시작된 뒤 소장 등 관련 서류가 세 차례나 권 변호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원고 측이 통신사에서 조회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권 변호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체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위의 중징계 건의... (중략)
YTN 홍민기 (
[email protected])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홍명화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7051117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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