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위믹스 코인 60억 어치 보유’ 의혹
검찰, 지난해 FIU로부터 ’이상 거래’ 통보
검찰,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강제수사 착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상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을 향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자산 실명제를 앞두고 위믹스 가상자산 60억 원어치를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이상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자금세탁을 위해 위믹스 코인 51만 개를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와 교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
그러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고, 세 번째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고서야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위믹스 가상자산 발행사 등을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의 집과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검찰의 움직임은 3주 가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흐름을 추적하려면 해외 거래소에서 정보도 받아야 하지만, 영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 김 의원이 거래한 코인이 워낙 많아서 전자지갑 하나를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덜 까다로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최근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게임 머니로 교환하는 토큰 성격이라 증권적인 기능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가운데 혐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결국, 코인 흐름 분석을 마치고 혐의도 구체화해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도 진행할 수 있... (중략)
YTN 윤성훈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605061892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