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바꿔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이뤄지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은 수신료 징수 방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고쳐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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