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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걱정에"...집값과 맞바꾼 침수 피해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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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방 주변으로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모습입니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이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목격자 (지난해 8월) : (소방대원들이) 창틀로 진입하셨어요. 처음에 현관으로 진입하는 게 힘들었는지…. (창틀 너비는) 사람 한 명이 누우면 겨우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였고….]

강남은 말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죠.

승용차는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겼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만 이 폭우로 8명이 숨졌고 583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눈에 띕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될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됩니다.

우선 서울시는 어땠을까요?

지난 2016년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침수위험지구' 125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곳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또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369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일부 지자체들은 주택과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도로, 하천 등만 위험 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나 민원의 영향이 컸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각종 제약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증평 등 침수가 예상됐지만 위험지구에서 빠진 3개 지역에서 실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빠짐없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7월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에 이릅니다.... (중략)

YTN 김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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