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측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됐어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됐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오늘 오후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행 신상공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지만,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 등으로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
[email protected])
#부산_돌려차기 #신상공개 #헌법소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