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알리지 않은 중대하자시 수령 3일내 환불

연합뉴스TV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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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알리지 않은 중대하자시 수령 3일내 환불

앞으론 중고거래로 물건을 사서 받은 지 3일 이내에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받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이런 내용이 담긴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구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김종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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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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