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만인 지난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 매장의 컵을 반납받지 않는 곳이 많고, 적용 대상 업소의 수도 전체 일회용 컵 사용 매장의 10분의 1수준에 그쳐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 가격 2천 원에 보증금 300원이 추가됩니다.
주문을 받은 점주는 보증금제가 적용된다며 일일이 안내합니다.
주문한 음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컵에 반납이 가능한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음료를 다 마신 뒤에는 매장에 마련된 반납기나 공공 반납처를 통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시범 운영 6개월이 지난 만큼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 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제주에서는 482곳이 해당합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적용 매장에서는 반납을 위한 라벨 스티커 부착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정훈 / 카페 점주 : 라벨지를 붙여야 하고 손님들한테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고 또 형평성 없이 일부 매장에서만 시행하기에 제도의 시행 취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무색해지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최근 다회용 컵을 제외한 대상 매장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30여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차반납이 가능한 매장은 34%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이 가능하지만 각 프랜차이즈 정책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절반 이상인 64% 정도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의 컵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반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제주도에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수가 3천400여 곳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매장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컵 보증금제의 목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더 나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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