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긁튀' 당했습니다...'주차 뺑소니' 의외로 모르는 대처법 / YTN

YTN news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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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금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내가 아끼는 오토바이를 누군가 차로 손괴하고, 조치없이 도망가 버렸는데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른바 ‘물피도주’, 흔히 뺑소니라고 이야기하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죄로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된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이금희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금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 조사관(이하 이금희):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조사관님, 지난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물피도주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 이금희: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이 신고 당일 출동을 하지 않았고, 사건 접수 후 7일이 되어도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가 없다가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물피도주범을 놓친 사건입니다.

◇ 이현웅: 담당 경찰관이 8일째에야 현장을 방문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금희: 담당 경찰관은 신고 접수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이라 생각하고 연달아 있던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는데, 그 차량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하필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8일째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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