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법정구속…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
3년 전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은 오늘(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도 함께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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