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간호사 해고 위협·폭언"…병원 고발 방침
[앵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준법투쟁을 벌여온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와 불이익 신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간호사는 부당 해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간호협회는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로 맞설 방침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 간호사는 모두 3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힌 간호사는 4명, 사직 권고를 받았다고 답한 간호사는 13명이었습니다.
해고나 사직 요구가 아니라도 투쟁 참여자에 대해 배타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응답자가 2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준법투쟁 중인 간호사에 대한 노골적 위협도 있었다는 게 간호협회 설명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라며 싫으면 퇴직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었고, 지방의 한 병원장은 불법 진료행위를 기록으로 남긴 간호사를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간호협회는 전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들이 익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진료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관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에 위협을 가하는 의료기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또 오는 16일까지 반납된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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