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금지위반 유흥주점 1곳 고발 방침
경기 김포의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A주점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점은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전날 새벽 시간에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적발 내용을 전달받은 김포시는 무관용 방침에 따라 이 주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뷔페식당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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