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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방해시 엄중 대처"…선관위-감사원 또 충돌

연합뉴스TV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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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방해시 엄중 대처"…선관위-감사원 또 충돌

[앵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인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의 헌법적 관행상 국가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법 해석이 틀렸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제외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가공무원법도 인사혁신처의 감사 대상에서 비켜 간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두 기관 사이 충돌이 재연되는 모습입니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여야가 협의 중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채용 의혹에 휩싸인 간부 4명에 대해 즉시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고, 다음 주 내부 징계위원회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넓힌 '가족채용 전수조사'도 이달 중 끝내고, 선관위 내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선관위 #채용특혜 #감사원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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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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