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1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기에 MBC 압수수색까지 한 건가요?
네, 유출된 걸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는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인데요.
오늘 한 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신의 과거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유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파는 일이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 장관이 언급한 유튜브 매체는 실제로 한 장관에게 집을 샀다는 목사를 찾아가 만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해당 영상이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Q2. 그 개인정보 유출에 MBC 기자가 관여한 걸로 경찰은 의심하는 건데, 어떤 경로로 한 장관 자료가 전달됐다는 건가요?
네, 경찰 수사는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야당 성향 인사 서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 씨가 김 의원에게 넘긴 자료 중에 한 장관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라고 적혀있었다는 건데요.
결국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김민석 / 서울 강서구의원]
"과연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의문이었고요. 너무 개인정보가 명확하게 나와있고,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 않은 자료이다 보니까 고발을 진행했던 겁니다."
경찰은 일단 MBC 임모 기자가 유튜브 매체 관계자에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간 자료가 결국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서모 씨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MBC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임 기자 본인의 입장은 전해진 게 없고요.
MBC노조는 메신저로 임 기자가 타사 기자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넘겼고 이 자료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건 검찰 주장이니,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압수수색, 유출 정보가 한동훈 장관 것이고 혐의자가 MBC 기자라는 점을 고려한 과잉수사,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4. MBC 기자가 지난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의 첫 보도를 한 당사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욕설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던 당사자인데요.
이 보도로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보도를 했던 기자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받고있는 거죠.
Q5. 수사기관은 현재로선 MBC 기자가 다른 매체 기자에게 이 자료를 준 걸로 의심하는 보이는데, 이건 처벌이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MBC 기자가 만약 인사검증 보도 등의 목적으로 동료들과 자료를 공유 보고했다면 취재 목적이었다고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매체 사람에게 줬다면 이걸 취재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6. 그런데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취재해 보니 이번 유출건에 있어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넘겨서는 안 될 자료가 있는데, 한 장관 개인정보 자료 중 일부를 그런 자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오늘 발언에서도 민주당 연루 가능성,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과잉수사 아니냐?)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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