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내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는 수도권 빌라 168만 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1천252만 호로 7배 이상 늘렸습니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이 조사·산정한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안심전세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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