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투표…방송법은 상정 보류
[앵커]
국회가 내일(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에 나섭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업무 개선과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보고 같은 법안으로 다시 한번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대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집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을,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행안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교육위원장에 내정됐고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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