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방송법까지…5월 국회 난제 남았다
[뉴스리뷰]
[앵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ㆍ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 온 간호법 제정안.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보고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논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가 이뤄질 경우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인 방송법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힙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4월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 처리하려는 야권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사이에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30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여야가 6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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