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유아인 '재소환' 방침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초 구속수사를 통해 유 씨가 부인하는 혐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던 경찰은, 유 씨를 한 번 더 부를 계획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종류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소환 연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우 유아인 씨.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마 흡연 혐의는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모발 3~6cm 부분에서 코카인이 검출된 점을 미뤄보았을 때, 경찰은 3~6개월 사이 유 씨가 코카인을 투약했다고 보고 투약 경위를 특정할 만한 정황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도 수사를 통해 투약 시기와 방법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온 판례에 따라, 법원은 일단 유 씨의 방어권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당초 10일간의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유 씨를 송치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대마는 혼자 피웠다"고 진술한 유 씨가 법정에서는 "여럿이서 함께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재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확인되어야…"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 유 씨를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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