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퇴근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집시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신고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겨냥해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숙을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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