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오늘(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야간 집회 제한 시간대와 집회 대응 경찰관의 면책 조항 등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를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노숙 집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불법이 만연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건설노조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하는 집회 시위는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이 돼서 이게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 시위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 집회처럼 집단 노숙하는 데 대한 문제점, 이 문제는 노숙 자체가 집회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집회 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한정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 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앞으로 소음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 (중략)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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