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무이자 대출이란 대책을 담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어서 다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대출이 아닌, '선구제 후회수' 같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2일)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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