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을 피하기 위해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를 중심으로 월세보다 관리비를 비싸게 올려 받는 '꼼수' 거래가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중개 앱에 올라온 서울 강남 원룸 시세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18만 원으로 저렴한데, 수도나 전기 사용료를 뺀 관리비가 무려 22만 원입니다.
[익 명 / 공인중개사 : 임대인분이 월세를 40만 원을 받길 희망하시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월세를 한 번에 못 올려요. 월세를 18만 원으로 등록해놓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등록하는 거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집을 계약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금의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50세대 미만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올릴 때 이전에는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했다면, 이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항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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