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진 가상자산을 모두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재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시작부터 이번 달 말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 일체를 다음 달까지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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