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린 주거침입…'성폭력처벌법' 적용 목소리

연합뉴스TV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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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린 주거침입…'성폭력처벌법' 적용 목소리

[앵커]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불안감이 크지만,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주거침입죄만 적용되는데요.

처벌 대상을 넓히고,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했던 40대 남성이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원룸이 모여 있는 지역을 돌며 집 안을 들여다본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성범죄에 준하는 불안감을 일으키지만, 직접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됩니다.

지난 2019년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침입죄만으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했을 때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불안이 가중되자 이를 주거지로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침입의 목적과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자백 외에 증거가 보통 있어야 하는 건데 의도를,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성적 목적이 아닌 '타인을 해할 중한 목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주거침입죄의 양형 기준을 늘리자는 대안도 나옵니다.

"오히려 법을 적용하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벗어나서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위중한 상황으로 나아갈 만한, 목적이 불순해 보이는 것들은…법 적용의 양형 기준을 올려야 한다."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의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주거침입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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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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