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 면허정지 정당"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소유해 병원을 열 수 없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치과를 개설해 지난해 1개월여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한 건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기 위해서라며 A씨는 B씨가 이미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며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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