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불법의료' 거부부터…정부, 달래기 진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불법의료 거부 같은 준법투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대한간호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들어갑니다.
향후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전망인데요.
먼저 협회 제1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간호사협회 입장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호협회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행동 방식은 '준법투쟁'으로,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돼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래 이런 업무들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 임상병리사 등 면허를 가진 해당 직역 담당자들이 해야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업무가 하면 안 되는 불법 업무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거부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배포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허증 반납운동과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하루 연차를 내고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엽니다.
[앵커]
간호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간호계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터져나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강도 완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어제(16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술이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근무하며 면허 범위 외 업무를 하는 일명 'PA간호사'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어 오늘(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시행해 간호계의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한간호협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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