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2차 부분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치과도 휴진하고 단축 진료하는 의원도 좀 더 늘었지만,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진료를 일찍 마친다는 안내문이 문앞에 붙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철 / 단축진료 참여 의사 :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방사선사법 이렇게 다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 유지하던 한국 의료계 원팀 시스템이 붕괴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럼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치과의사협회도 동참해 하루 휴진하는 치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황우진 / 휴진 참여 치과의사 : 법 제정 절차의 문제점 등을 문제제기하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됐지만 많은 의료기관이 부분파업에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1차 때 간호조무사가 주도했던 연가투쟁에는 요양보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의 참여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동네의원은 1차 때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단축진료를 해도 오전만이라도 문을 열거나 오후 4시 정도까지는 환자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 이용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결정이 안 나면 17일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김영경 회장 등 6명이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지난 9일) : 선진국과 같이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간호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편향된 입장에 서서 갈등을 방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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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유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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