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 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투자업체 대표 라덕연 씨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이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어제(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 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핵심은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그리고 고객 주문 정보 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입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업체 라덕연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인데요.
앞서 김익래 회장은 폭락 사태 이틀 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는데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절세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와 관련해 어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사와 더불어 금융당국도 차액결제거래, CFD에 대한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차액결제거래, CFD로 레버리지, 즉 차입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9년 11월 정부가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급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 (중략)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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