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 소환 전, 스스로 '기습 출두'하는 정치인의 전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서 한마디 해주시죠?" "나중에 이야기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 전 총재, 당시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는데요.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예고 없이 대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박 고문은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다가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검찰에 기습 출두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는데요.
"산적한 민생 국회를 저로 인해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뒤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부르기 전에, 먼저 검찰에 나간 또 다른 정치인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잠적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자진 출석'의 효과를 본 겁니다.
YTN 한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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