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넘어서서 월권적인 행동을 한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한 차례 정도 심사했고, 지금도 계속 심사 중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검은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달라며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 촉구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전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환노위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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